해양수산부가 고등어ㆍ오징어ㆍ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품목은 FTA농어업법에 규정된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 중에서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한도는 어업자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이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고등어 등 3개 품목은 어입인 등의 제출의견을 검토한 후 6월중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직불금 등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직불금 보전비율이 당초 90%에서 95%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