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의 사위 이 모씨가 6년간 나이트클럽 지분을 보유했던 것이 밝혀졌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205㎡(677평) 규모의 A 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의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어 이 씨는 이듬해 11월 지분을 40.8%로 늘려 2대 지분권자로 올라섰다. 그러나 A 나이트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2013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14년 7월 동업자인 노 모씨와 이 나이트클럽의 운영으로 인해 나온 국세 및 가산금 약 31억 5000만원을 절반씩 나눠 낸 뒤 지분을 가진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수억원의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씨는 A 씨의 대납이 유리한 양형 이유로 고려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나이트클럽 최대 지분을 가진 A 씨는 2008년 폭력용역을 동원해 경쟁 나이트클럽 부사장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지난 4월29일 이 씨와 노 씨가 다른 지분권자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등에게 7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