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일명 ‘전역빵’을 했다는 이유로 전역날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게 한 것을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전역빵’은 전역을 앞둔 병사를 현역병들이 일시적으로 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2월 17일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전역한 김 모씨는 전역 전날 밤 생활관에서 소대원들과 합의로 ‘전역빵’을 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포대장은 군 규정에 따라 현역병은 징계하고, 전역자 3명은 전역날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90바퀴나 돌게 한 뒤 전역하도록 지시했다.
전역 후 김씨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며, 해당 포대장에 대한 경고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상급부대 사단장에게 권고했다.
온라인상에는 “축하의 의미라 심하게 때리는 것도 아닌데”, “전역날 군장 메고 90바퀴를 돌았다고? 좀 심했다”, “2년간 고생한 전역자인데” 등 포대장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