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종에 이어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11일부터 2개월 동안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박제현 공정위 제도하도급개선과장은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단 한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전년(39.1%)대비 33.8%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별로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이 주를 이루나 기계·금속·화학·의류업종도 포함돼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행위 위주로 조사하되 필요시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