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폭스바겐 평택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8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불거진 차종 여러대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한 평택사무소는 폭스바겐 차량의 사전검사센터(Pre-Delivery Inspection Center)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수입된 차량이 국내 출고를 앞두고 다양한 검사를 받게 된다.
특히 270m 길이의 전용 주행 테스트장에서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이 체크되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폭스바겐 측이 조작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국내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맞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해 폭스바겐 측이 조작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배출가스를 줄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환경부는 "정부가 제시한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로 인해 대기가 오염돼 시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과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을 압수수색해 차량판매ㆍ정비 관련 자료, 독일 본사와의 서신 내역 등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