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일 내놓은 '발레오 사건'의 결론은 앞으로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까지 법적으로 기업별로 활동하는 게 원칙이었던 노동조합은 1990년대 후반 IMF 사태 이후 산업별 노조로 재편됐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였던 '발레오만도' 노조 역시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별도의 노조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산별노조의 지회가 총회 결의를 통해 탈퇴가 가능해진 만큼, 산별노조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속노조 법률대리인 출신의 김기덕 변호사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대법원이 내부규약 등 독자적인 조직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을 뒀지만, 대부분의 산별노조 지회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전면 허용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산별노조 지회는 예전에 기업별 노조에서 변경된 게 대부분이어서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다"며 "이 판결에 따르면 산별노조는 더 이상 내부규약을 통해 지회를 통제하는 게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인 김동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기존 노동계에서 산별노조를 통해 영향력을 키우는 게 기본 운동 방향이었는데, 기존 노조의 조직력이 약화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기덕 변호사의 경우 "사측이 악용하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노조가 친기업 성향의 개별 노조를 만들어 산별노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표적인 게 발레오 사건이었다"며 "이 사건에서 사측은 금속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공장을 폐쇄하기도 했는데, 다른 기업도 똑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욱 변호사는 "노동계에서 사용자의 악용을 걱정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악용가능성을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노조의 재산분쟁이 정리됐다"고도 평가했다. 이번 사건에서 발레오 지회의 재산이 금속노조의 것인지, 아니면 새로 전환된 기업별 노조의 것인지가 문제가 됐다. 김동욱 변호사는 "노조 조직형태 변경의 효과는 단체협약과 재산을 승계하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며 "이번 판결로 재산은 산별노조가 아닌 기업 노조의 것이 돼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산별노조 탈퇴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발레오 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기존 지회 재산을 그대로 놔두고 금속노조를 탈퇴해야 하는데, 법리상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