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법정에 선 홈플러스 사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하고 상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정수)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 도성환(61) 전 사장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친 경품 사은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건을 보험회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8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도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만7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부상준 판사는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러한 판매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뤄진 영업활동이었다는 것이다.
또 부 판사는 "경품 응모권에 제3자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글자 크기 4포인트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며 "응모권에 표시된 정보만으로도 고객들은 내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되고, 응모권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제공해야 당첨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