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남 부여에 위치한 후보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4월 20일 취임한지 63일만에 총리직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