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보유 중인 주식 전량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벌어진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감사를 맡은 상장사의 미공개 실적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9명을 최초 적발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32명으로 늘었고 서울남부지검은 이들 중 10여명을 기소했다.
당시 주동자들이 삼일·삼정·안진 등 이른바 ‘빅3’ 회계법인 소속 20∼30대 젊은 회계사들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관련자들은 대부분 학연, 입사동기 등 개인적인 친분으로 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당국이 회계사들의 ‘검은 돈벌이’를 차단하고 윤리의식을 높이고자 이번 조사를 계획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모든 주식 거래를 차단하는 ‘시장질서 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회계업계에서는 지나친 목조르기가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을 물으며 기업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자 처벌 범위를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최고위직과 최하위 실무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빅3 회계법인은 대부분 상장사의 감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계사들은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지나친 재산권 침해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회계업계 관계자는 “일부 회계사들의 부도덕한 문제로 업계 전체가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상황은 다소 불쾌하다”며 “한 대형 회계법인은 수익 중 절반이 100여명에게 집중돼 나머지 3000여명의 불만이 큰 상황 등 회계업계 내부의 병폐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