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 건강을 위협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체계가 31일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감염병·비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 진료 등 관리를 추가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권역별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 등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인한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감염병 등 공공의료 분야 지침 개발·보급 지원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