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상임이사 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3명 이내로 돼 있는 국민연금공단 상임이사 수를 4명 이내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사장 아래 기획이사, 업무이사,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 등 3명의 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있다. 전체 임원은 5명이다.
2015년 1월 현재 인원현황을 보면, 이들 임원 5명을 포함해 정원은 5천222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직은 1급 59명, 2급 238명, 3급 701명, 4~6급 3천948명 등이고, 연구직 39명, 기금운용직 228명, 별정직 2명, 기능직 2명 등이다.
개정안은 그간 국민연금공단 내 하나의 부서로 운영되던 국민연금연구원을 별도의 독립연구기관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1995년 국민의 노후 안전망인 국민연금 제도와 재정 추계, 기금정책 등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연금정책 추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