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30일 품목별 개소세 조정 방안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한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란 지적이다.
개소세의 경우 녹용, 향수, 카메라(사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매 공정단계마다 부과되던 보석·귀금속의 개소세는 반출 시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보석이나 귀금속의 경우 지난 8월 정부가 개소세 과세 기준을 낮춘 이후 점검 결과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진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사진기의 경우 가격 조정 효과가 전혀 없었다. 기업만 배불리고 소비 진작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진기에 대한 개소세를 아예 폐지한 건 합리적 과세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경마장 장외발매소에 대한 개소세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정·경륜장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올린 건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경마 등을 ‘도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손쉽게 세입을 늘릴 수 있는 항목임에 분명하다.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한 것을 놓고는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몸 사리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토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 했다.
정부는 이런 소득세법 개정안을 애초 내년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조세소위는 총선과 대선을 치른 뒤인 2018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