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검찰 구형후 인분교수 최후 진술은?

입력 2015-11-26 12: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분교수’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온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피의자 장 모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해당 교수가 속해있는 디자인학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장 씨의 모습.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온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의 피의자 장 모씨에게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해당 교수가 속해있는 디자인학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장 씨의 모습.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내 4년제 대학 전 교수 장모(52)씨에게 법원이 권고형의 상한을 넘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은 물론 대법원의 폭처법 권고형 최대치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벗어난 것이다.

앞서 검찰은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인 약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장기적으로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짐승 같은 일을 했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29)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는 피해자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인분을 모아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일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
  • "한국엔 안 들어온다고?"…Z세대가 해외서 사오는 화장품의 정체 [솔드아웃]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78,000
    • -1.28%
    • 이더리움
    • 3,438,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476,400
    • -3.7%
    • 리플
    • 702
    • -1.82%
    • 솔라나
    • 227,300
    • -2.4%
    • 에이다
    • 467
    • -4.3%
    • 이오스
    • 582
    • -3.32%
    • 트론
    • 231
    • -1.28%
    • 스텔라루멘
    • 127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50
    • -3.94%
    • 체인링크
    • 15,060
    • -4.2%
    • 샌드박스
    • 325
    • -3.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