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각종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6664대를 전국에 수배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수배된 차량에는 과태료 건수가 50건 이상이어서 번호판 영치나 인도명령 등 강제조치가 가능하고 실제로 거리를 돌아다닐 가능성이 큰 '악성 대포차' 5천168대가 포함됐다.
또 무적차량을 몰거나 의무보험에 들지 않아 운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차량도 해당된다.
경찰은 이날까지 불심검문이나 사고처리 등을 통해 50대를 적발, 1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3대를 공매처분했다. 운전자 4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는 등 실질적인 대포차 회수·근절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영구 출국 외국인 명의 차량 1만 4천274대의 정보를 제공받아 이 가운데 강제조치가 가능한 경찰 과태료 30만원 이상 차량 1천496대를 전국에 수배했다.
영구적으로 우리나라를 떠난 외국인 명의 차량이 대포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기초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무적차량을 발견하면 자동으로 경찰에 수배 요청이 들어가도록 해당 지자체의 행정시스템을 개선했다.
자동차세 미납 및 보험가입 여부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국토교통부의 '카 스파이더(Car Spider)' 스마트폰 앱의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등 타기관과의 협업 체제도 구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포차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곧바로 112나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