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간 어린이집은 정부가 영아반(만 0~2세) 보육료 예산을 동결한 것에 대해 반발, 이달 말 집단휴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는 26~30일 보육교사들의 연차휴가 동시사용과 집단휴원 등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에는 전국 1만4000여곳의 민간 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연합회가 요구하는 내용은 내년 누리과정 보육료 1인당 30만원 지원약속을 이행하라는 것 외에 종일반 보육을 8시간제로 전환할 것, 육교사 근무여건ㆍ처우 개선, 영아반보육료 10% 인상 등이다.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또 오는 22일 오후 1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과 가두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회는 "국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에는 영아반보육료 지원단가는 동결됐고 총액은 오히려 1460억원이 줄었다"며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은 교육부ㆍ복지부에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육교육에 차질이 생기면 원칙대로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집단 휴원으로 교직원 배치 기준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운영 정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43조를 보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전날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육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집단 휴원 시 엄정히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21일에는 관련 내용의 협조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