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을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옥 건축 기준은 한옥 건축의 형태 및 재료 등에 대한 최소 필요 요건을 담았으며, 일선 지자체가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 일부규제의 완화 적용 시,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요구조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개발ㆍ적용 추이 등을 고려해 한옥의 일부에는 철골 등 타부재를 15개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옥 정체성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붕의 경우 한식기와를 사용하고 최소 90cm(3尺)의 처마깊이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어 한옥의 담장은 처마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한옥의 주요 미적 요소인 처마선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준의 상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한옥 건축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