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배임·횡령' 무죄 선고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

입력 2015-09-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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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콘텐츠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10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문제가 된 회사의 신주 인수는 주주 가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높은 가격에 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KT는 유선전화 시장이 악화된 상황에서 다른 분야에 진출할 필요가 있었다"며 "주식 가치 평가가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KT 내부 심사 논의와 외부 컨설팅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금액 중 11억 70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자금으로 조성된 역할 급의 성격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외 자금을 만들어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KT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이 전 회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KT의 주요 고객과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으로 부외 자금을 사용해왔는데, 이는 경영상 필요와 거래처 관계 유지 등의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역할 급은 이 전 회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법인카드로 해결 안 되는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해왔다. 부외 자금 조성 역시 전 대표 시절부터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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