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를 받아온 대우건설이 20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7차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대우건설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부과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10억6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혐의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말 대우건설이 국내외 40개 사업장에서 총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은폐했다는 내부자 제보에 따라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대우건설이 2012년까지 장부상 반영하지 못한 손실 1조4000억원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용 부풀리기 등 분식을 통해 털어내려 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증선위 내부 자문기구이자 사전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건설사는 10개 사업장에 걸쳐 총 3896억원을 회계처리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리위 지적금액 2450억원과 확정사업장 1446억원을 더해 최종 회계처리 위반으로 본 금액이 3896억원이다.
이번 분식회계 과징금 제재로 대우건설의 대외 신인도와 향후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징계 전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이 업체는 지난해 해외 수주 목표액 7조5000억원 중 절반 가량인 3조8650억원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가 하락 외에 분식회계 리스크도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대우건설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과징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제재 조치를 받았다는 것 자체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