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고객의 구매한 금액의 일정액을 돌려주는 '포인트 적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물건 공급자가 값을 깎아준 금액인 '에누리액'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원은 포인트 적립금이 '에누리액'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에누리액을 제외하는 것은 공급자가 깎아주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객들은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바탕으로 발급받은 쿠폰을 사용해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홈플러스 쿠폰은 결제수단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마일리지 금액은 결제수단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액이고, 에누리액이라고는 볼 수 없어 사업자가 지급받은 대가에 합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가입회원에게 구매금액 1000원당 5원을 적립하고 2차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2010~2012년 부가가치세 과세금액 2000억여원 중 포인트 적립금을 사용해 판매한 금액도 포함해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52억여원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포인트 적립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 금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홈플러스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