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궁에 빠진 미제 살인사건 273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7월 31일자로 태완이법이 발효됨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2000년 8월 1일 오전 0시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은 모두 273건이다.
이날 이후 15년간 발생한 살인사건이 7712건이고, 이 중 7439건이 해결됐다. 15년간 살인사건의 검거율은 96.5%다.
이는 미국(75.9%), 영국(81.0%)보다 월등히 높았고, 일본(96.4%), 독일(95.4%)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경찰청은 미제 살인사건 중 발생 후 5년이 지난 256건을 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수사하도록 했다. 나머지 17건은 해당 경찰서의 전담반이 맡는다.
경찰청은 또 분기별로 전국 미제수사팀과 수사전문가, 프로파일러, 교육기관 교수진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미제 살인사건의 수사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살인사건 발생 후 기간별로 사건 주체와 수사 방침을 담은 단계별 수사지침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경찰청에 다르면 수사지침은 ▲ 집중 수사체제 운영(발생∼1년) ▲ 관할서 전담반 체제 운영(1∼5년) ▲ 지방청 미제전담팀 수사·관리(5년 초과) 등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사건 발생 후 1년간은 광역수사대, 과학수사팀 등 전문 인력이 투입된 수사본부가 범인의 조기 검거에 나선다.
1년이 지나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본부는 해체하고 경찰서 전담반이 수사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