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에 참가하면 현금이나 상품권 등 금품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대중공업 노조는 파업 참여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우대 기준을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최근 중앙쟁의대책위를 열고 파업 참여자에게 기본급의 70%를 상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특정 공정(도장 등)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가할 경우 조합원 본인 기본급의 10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우대기준을 마련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참여 조합원들이 비 참여 조합원들에게 적개심을 갖지 않도록 하고, 참여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우대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파업 참여자를 돈으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노조 내부에서도 파업 참가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 훼손이라는 지적도 있다.
파업은 무임금의 손해를 감수하고 행사하는 노조의 기본적인 권리행사다. 금품이 오가게 되면 파업의 명분을 잃게 된는 셈이다.
파업 참여 일수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실제 받는 금액은 적다고 노조는 해명했다.
노조는 또 파업 참여자를 파악하기 위해 파업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의원이 파악하고, 참가한 조합원이 직접 서명하도록 했다. 서명 자료는 취합해 전산 입력된다.
노조는 이번 파업 참여자 우대 기준은 지난해 파업 집회 과정에서 행운권 추첨을 통해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상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