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의 영장을 청구하며 꺼져가던 포스코 비리 수사의 마지막 불씨를 살렸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비롯, 그룹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각된다면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될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18일 배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그동안 검찰은 배 전 회장이 포스코그룹, 특히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배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영포라인'으로 분류됐던 인물로 정 전 회장과는 포항제철 시절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포스코 재임 동안 동양종건이 특혜를 받아 건설사업을 수주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돈이 정 전 회장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다고 보고 있다.
실제 동양종건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인도 및 인도네시아 법인으로부터 총 7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당시 총 공사비는 2억3332만550달러(약27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배 전 회장은 배 전 회장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동양종건과 운강건설, 영남일보 등을 운영하며 60여억원의 회삿돈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양종건 자산을 계열사인 운강건설이나 영남일보 등에 몰아줘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와, 문서를 조작하는 수법 등을 통해 200억원 이상의 사기 대출을 진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