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 A씨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했는데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인 은행의 ‘휴면예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콜센터 1332에 접수해 해당 민원을 신청, 이를 접수한 금감원은 휴면예금도 조회대상에 포함되도록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지난 1월부터 시행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콜센터 1332를 통해 이 같은 내용 등을 접수 받아 총 18건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상담 사례를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 9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서와 감독.검사 부서간 부서장급 협의체로 매주 운영 중이다.
착오송금 반환절차 간소화 대책은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상담 중 제도 개선이 이뤄진 대표적인 사례다.
올해 상반기 중 착오송금 반환을 위해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해 반환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이를 접수한 금감원은 3분기 중으로 착오송금 반환청구 접수채널을 확대하고, 수취은행의 반환업무 진행경과 통보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신협 대출이자 일부 납입시 이자상환일 자동 연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휴면예금 포함 등 제도가 일부 개선됐다.
또한 △사망자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저축은행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시 소득확인 강화 △신용정보보보호서비스 중복가입자에 대한 전액 환급 등의 ‘영업행위 지도’와 △대표이사 등 퇴임시 연대보증 해지의사 서면 통지 등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도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들이 콜센터를 통해 알려주는 소비자보호 관련 건의사항을 제도개선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