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방안] DTI 산정시 소득 심사 강화…자영업자ㆍ고령층 한도 줄 듯

입력 2015-07-21 18:16 수정 2015-07-22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차주의 소득 심사가 강화된다. 자영업자나 고령층 등 소득이 불규칙한 차주들은 대출한도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소득심사가 더 깐깐해진다.

현재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을 더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100을 곱해 구한다.

연소득에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연간 총소득으로 급여와 이자 및 배당 소득, 임대 소득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DTI를 산정할때 차주는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관행처럼 여겨지는 최저생계비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증빙 소득 자료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연금지급기관 증명서(연금소득)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이다.

이 경우 부동산 자산은 있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나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주담대를 받을때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적립식 수신금액과 같이 신뢰성이 낮은 소득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들은 내부 심사단계(영업점장→본부) 더 강화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유도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자금 수요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은행은 그 기준을 마련하고 대출시 상세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여신심사 관행을 담보에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으로 전환해 가계부채 위험을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5: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80,000
    • -0.19%
    • 이더리움
    • 3,429,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66,400
    • -2.87%
    • 리플
    • 703
    • -0.42%
    • 솔라나
    • 225,100
    • -0.97%
    • 에이다
    • 459
    • -3.77%
    • 이오스
    • 574
    • -2.55%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100
    • -2.47%
    • 체인링크
    • 14,850
    • -3.13%
    • 샌드박스
    • 322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