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가벼운 증상인데도 꾀병을 부려 장기간 입원하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2)씨를 구속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주와 사천 지역 7개 병·의원을 옮겨 다니며 582일 간 31차례에 걸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3억7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0년 3월부터 6월 30일까지 13개 생명·손해보험사에 16개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매달 1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위궤양질환, 지방간, 두통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인데도 과도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꾀병을 부리는 방법으로 병·의원 입·퇴원을 반복했다.
A씨는 속여 받은 보험금으로 중형 승용차량을 사들여 타고 다니는 등 생활비와 유흥비로 모두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첩보와 고발 등으로 보험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 사건도 그 중 하나"라며 "보험범죄는 대다수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등 절대 가볍지 않아 철저하게 수사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