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원 대 수출가격을 부풀려 허위신고한 TV케이스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 '후론티어' 대표 조모(5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경리 담당 직원 유모(34)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생산한 플라스틱 TV케이스 가격을 최고 만 배까지 부풀리거나, 생산하지 않은 물품을 생산했다고 속여 총 1500억원 대의 수출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에 신고한 일본 수입 업체도 조씨가 만든 페이퍼컴퍼니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조 씨는 수출 실적을 부풀려 관세청에 허위 수출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험·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5곳으로부터 1500억원 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을 보강 수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무역보험공사가 조씨의 불법대출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 지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대출의 근거가 된 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손쉽게 발급받게 된 데에는 사전 공모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