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등 가처분 등 심문기일에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지나치게 불공정해서 무효인 합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엘리엇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추측에 불과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삼성물산 측은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합병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자산규모 차이가 3배에 달하므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성물산 측은 합병비율 기준은 자산이 아닌 주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