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엘리엇] 삼성물산, "엘리엇의 합병 위법 주장은 추측에 불과" <속보>

입력 2015-06-19 11: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등 가처분 등 심문기일에서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지나치게 불공정해서 무효인 합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엘리엇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추측에 불과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삼성물산 측은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합병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자산규모 차이가 3배에 달하므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성물산 측은 합병비율 기준은 자산이 아닌 주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일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
  • "한국엔 안 들어온다고?"…Z세대가 해외서 사오는 화장품의 정체 [솔드아웃]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88,000
    • -1.14%
    • 이더리움
    • 3,420,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475,200
    • -3.81%
    • 리플
    • 702
    • -1.54%
    • 솔라나
    • 226,200
    • -2.37%
    • 에이다
    • 465
    • -4.32%
    • 이오스
    • 580
    • -3.01%
    • 트론
    • 230
    • -1.29%
    • 스텔라루멘
    • 127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650
    • -3.74%
    • 체인링크
    • 14,960
    • -4.16%
    • 샌드박스
    • 323
    • -3.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