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서울시교육청 ‘메르스 휴업령’...‘휴교령’과 차이점은?

입력 2015-06-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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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유치원·학교에 대한 강제 휴업명령에 들어간 가운데 휴업과 휴교의 차이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휴업은 교직원은 출근하지만 학교의 학생은 등교하지 않는 방안이다. 교장 재량으로 결정이 가능하며 부족한 수업일수는 방학일수에서 충당한다.

휴교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두 등교하지 않는다. 학교 자체가 문을 닫는 것을 말한다. 수업일수가 부족해도 방학일에서 충당하지 않는다.

휴교는 교육청 등 정부기관이 지시해야 가능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휴업에 돌입한 유치원과 초중고·대학은 1318개교다.(5일 오후 3시 기준) 휴교에 돌입한 학교는 없다.

7일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 서초구 지역 유치원·초등학교 126곳에 대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휴업을 지시했다. 경기도교육청도 7일 수원·화성·오산·평택·안성·용인·부천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 등 모든 학교에 휴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휴업령을 내림에 따라 이같은 조치가 전국 다른 지역의 교육당국으로도 확산될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5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장, 학부모와 가진 메르스 관련 간담회에서는 “휴교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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