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횡령과 입찰방해 혐의의 소명 정도, 배임수재의 범죄 성립 여부나 범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다툼의 여지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동화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보고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포스코건설은 하도급업체 10여곳에서 돌려받은 공사비나 뒷돈 50여억원,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부풀린 공사대금 385만 달러(약 40여억원)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장소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가운데 수십억원을 본사에서 빼돌린 정황도 파악하고 정동화 전 부회장이 세 가지 경로의 비자금 조성에 모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한편 법원이 정동화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그룹 전 경영진을 겨냥한 수사도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