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전 의원이 선거현수막 탓에 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선거현수막을 내건 게시대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인근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덮쳐 해당 차량이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성동구는 다음 주중 정 전 의원과 구의원 후보 2명 등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4152만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정 의원 등은 선거 당시 성동구 행당동 한 건널목의 스테인리스 게시대와 신호등 사이에 각각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게시대는 앞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아우디 A8 차량을 덮쳤고, 차량은 크게 파손됐습니다.
아우디에 타고 있던 A씨와 보험회사 측은 게시대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성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각각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성동구는 차량수리비 2250만원, 렌트비 1287만원 등 모두 4152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에 성동구는 정 전 의원 등 후보자들이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게시대와 신호등 사이 현수막을 설치한 책임이 있다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