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진영 영장당직판사는 26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포스코건설 하도급업체 흥우산업의 전무 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흥우산업에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했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씨가 구속기소된 박모(52) 전 상무와 함께 40여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우씨는 2010∼2011년 흥우산업을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하청업체로 선정해달라며 포스코건설 임원들에게 10여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흥우산업 부사장인 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회사 대표 이철승(57) 씨에 대한 사법처리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