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협력업체 부당압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3사로 조사를 확대했다. 대형마트들이 협력업체에 부담을 떠넘기거나 할인 미끼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속인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8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방문해 표기·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대형마트들이 한정 기간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한 뒤 행사 이후에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춰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압력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홈플러스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협력업체에게 마진을 줄이라고 강요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도성환 사장은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00가지 신선식품 연중 상시 할인과 상관없이 1주일 정도 프로모션이 진행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