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장 사업자를 상대로 한 협력업체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엑스, 킨텍스 등 8개 전시장사업자가 사용하는 협력업체 지정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협력업체 지정계약서는 전시장 내 전시장치, 가구비품, 운수통관, 경비용역, 철거, 광고 등 용역업무를 수행할 협력업체를 선정해 통상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이번 시정조치 대상은 코엑스, 엑스코, 대전마케팅공사, 인천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벡스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킨텍스 등 총 8개 사업자다.
주요 시정내용을 보면 우선 전시장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해 전시장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지금까지는 전시장 사용구역 내에서 협력업체에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전시장 사업자는 책임을 면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또 전시장 사업자의 계약 해지 사유를 협력업체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계약 해지 전협력업체에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계약의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중대한 계약위반이 아니라면 해지사유로 정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종업원 등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모두 책임을 지도록 했던 것에서 업체가 감독에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계약내용 중 용어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 전시장 사업자의 해석에 따라야 하는 것에서 협력업체와 서로 합의해 결정하거나 관계법령, 일반관례에 따르도록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시장 관련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불공정약관을 적발할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