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L산업이 전 사업시행자인 J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뒤 상고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L산업이 J개발의 동의 없이 약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산업이 약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면 이 사업에 따른 수익과 손실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인 J개발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롯데마트·롯데아울렛·롯데시네마가 입점한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는 애초 도시관리계획상 3개 블록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고시됐다. J개발은 자금난에 빠지자 2006년 당시 시공자인 L산업과 약정을 맺었다.
사업부지를 2개 블록으로 개발하고, 각 토지 소유권을 L산업에 이전하는 내용이었다.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규정도 마련했다.
양측은 지난 2007년 2월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냈다가 충북도의 '대형할인점 입점 제한 지침'에 막히자 1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그해 12월 취하했다.
L산업은 소 취하 전 3블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전제로 단독 사업자 지정 신청을 했다. 청주시는 2008년 L산업을 시행사로 지정했고, 2012년 11월 롯데 3사가 입점했다.
이에 J개발은 L산업이 단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 등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J개발은 L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J개발은 L산업을 포함해 롯데쇼핑, 청주시, K 건설을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L산업과 K건설사가 자사와의 약정을 위반하고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금전적 손실을 봤다는 게 J개발의 주장이다.
J개발은 청주시도 약정 위반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책임을 물었다.
한편 J개발은 이 소송과 관련, 손해배상액 감정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