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의 B777-200ER 항공기.(사진제공=진에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B777-200ER 항공기에 대한 ‘정밀접근계기비행 CAT-IIIb(Category-IIIb)’ 등급을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정밀접근계기비행은 안개 등 기상조건 악화로 말미암은 저시정 상황에서도 항공기의 계기를 이용해 접근과 착륙을 수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대한 자격은 CAT-I부터 CAT-IIIc까지 총 5단계로 나뉜다. 각 등급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과 특수 장비 탑재 여부, 승무원 교육과 훈련, 관련 매뉴얼 구비 등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
진에어가 이번에 받은 CAT-IIIb 등급은 최소 가시거리 50m에서도 착륙할 수 있는 등급으로, B777-200ER 항공기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이라는 설명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이번 인가 이전에도 2010년 10월에 국내 LCC 최초로 B737-800 항공기의 CAT-IIIa 등급 인가를 받는 등 안전 운항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