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상품을 병원에 판매하며 해외 여행경비를 지원해온 오스템임플란트가 리베이트 금액에 부과된 20억원대 세금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플란트 구매자 전원에게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제공하는 지원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접대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은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고 임플란트 가격 상승을 유발해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돼 시장 왜곡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07년 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병원을 상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임플란트 구매시 해외 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패키지 상품을 판매했다. 치과의사들과 가족들의 해외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렇게 지출한 67억여원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불법리베이트로 판단해 시정권고조치했다. 금천세무서가 감사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해외여행경비 지원금액을 손금에 반영하지 않고 총 23억9000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오스템임플란트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