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민단체인 '이명박심판행동본부'와 전직 경찰관들이 주축이 된 단체 '무궁화클럽'은 10일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대한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대통령 기록물법과 공무상 기밀누설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함으로써 역사를 왜곡했고, 공기업 부채가 늘어났는데도 회고록을 통해 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통령의 시간'을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