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아빠’ 강모(29)씨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 허모(37)씨가 경찰에 자수했지만, 국민의 공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의 자수 행위를 놓고 ‘자수가 맞다’ ‘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해 자수한 것이기에 “자수로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용의자 허씨는 전날 밤 11시8분께 부인과 함께 경찰서에 직접 찾아왔다.
허씨는 경찰서 후문을 통해 강력계 사무실에 들어왔으며 “내가 범인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신분은 용의자에서 곧 피의자로 바뀌었다.
허씨는 경찰이 유력한 가해차량으로 지목한 흰색 GM대우 윈스톰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씨에 대해 밤샘조사를 벌였으며,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허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혐의가 입증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일단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세운 데에는 차량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경우, 뺑소니에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우선 구속을 한 뒤 수사과정에서 ‘자수’가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그의 행적을 보면 정상참작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허씨는 사고 이후 파손된 차량의 부품을 교체하는 등 은폐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경찰도 이 부분에 범죄행위의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집중 캐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허씨가 사고를 고의로 은폐하기 위한 여러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19일이 지난 시점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렇고, 특히 그가 자수를 알려오기 전에 차량 부품을 교체했다는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사고은폐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된다.
허씨는 윈스톰 조수석 안개등과 커버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의 허씨 검거는 눈에 들어온 상황이었다. 특성 상 흰색 윈스톰 차량이 청주시내에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 등에서 허씨의 자수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경찰관들의 중론이다.
일선 뺑소니전담반 소속의 한 직원은 “수사결과가 나와야하지만, 일단 허씨가 차량이 특정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감에서 어쩔 수 없이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은폐 시도 등 물증이 있을 경우에는 자수를 해도 참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