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술심의 등을 맡은 민간 위원이 건설사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에 따르면 군 관사용 건물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인 지방 모 대학 교수 허모(56)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대보건설이 2011년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측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대가로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에게 건네진 금품은 대보그룹 최등규(67)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로비자금의 일부일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로비자금을 전달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대보건설 민모 부사장과 대보실업 임모 전무 등 대보그룹 임원 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허씨 외에 다른 특별기술심의위원에게도 대보그룹의 로비자금이 건네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