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서울시 신고포상제 어불성설… 서비스 지속"

입력 2014-12-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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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콜택시앱 우버가 서울시의 신고포상제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규제로 인한 위협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택시 기사들과 리무진 회사, 라이드쉐어링 운전자들과 협력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우버를 포함한 불법 택시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월 발의, 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버는 “서울시의 공유경제 정책과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노력, 그리고 당사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과 상반되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와 같은 위협적인 움직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택시와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인 우버는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돼 서울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산됐다.

그러나 최근 택시업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우버 택시기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당사에 대항하기 위한 신고포상제에 담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결정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경쟁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택시 조합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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