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턴트맨'도 촬영중 다치면 산업재해 인정 가능"

입력 2014-12-1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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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연출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스턴트맨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스턴트맨 장모 씨가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판사는 "촬영장소나 집합시간, 퇴근 시간이 드라마 연출부에 의해 결정됐고 연출자가 기획의도 및 대본에 따라 구체적인 연기 방향을 정했다"며 "장 씨는 연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장 씨가 비록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고용 보험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바가 없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연료가 방송 횟수 단위로 정해졌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이는 방송 제작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며 "장씨가 받은 출연료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2010년 한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했다가 촬영 도중 말에서 떨어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장 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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