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자엽 LS전선 회장…증여세 항소심서 승소

입력 2014-12-01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자엽 LS전선 회장과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이 친인척간 주식 거래를 놓고 세무당국과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구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세무서장과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구자훈 회장 등 7명은 2005년 3월 구자엽 회장 등에게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 550여만주를 주당 10원에 넘겼다.

세무당국은 구자훈 회장 등이 이 주식의 실제 가액(주당 2천898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넘겼다고 보고 구자엽 회장에게 42억4천만 원, 구자용 회장에게 33억7천만 원, 허남각 회장에게 41억7천만 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구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럭키생명보험의 신주 발행 가격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주가가 10원이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을 따져 매긴 주식 평가액이 애초에 잘못 산정됐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세무당국은 보험업계의 비용 개념인 '신계약비'를 보험계약기간에 나눠 계산해 주당 평가액을 2898원으로 따졌다. 하지만 구 회장 등은 신계약비를 당해 사업연도 손금(損金)으로 따져 주식의 가치가 0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법인세법 제40조1항 손익확정주의에 따라 신계약비가 지출된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를 통해 산출되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0원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저가 양도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일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
  • "한국엔 안 들어온다고?"…Z세대가 해외서 사오는 화장품의 정체 [솔드아웃]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23,000
    • -1.34%
    • 이더리움
    • 3,418,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474,500
    • -4.14%
    • 리플
    • 701
    • -1.82%
    • 솔라나
    • 226,200
    • -2.46%
    • 에이다
    • 465
    • -4.12%
    • 이오스
    • 579
    • -3.34%
    • 트론
    • 231
    • -0.86%
    • 스텔라루멘
    • 126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650
    • -3.74%
    • 체인링크
    • 14,990
    • -4.03%
    • 샌드박스
    • 325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