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보안수사대는 조달청 입찰 시스템 정보 등을 북한으로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학군단 장교(ROTC) 출신 전모(37)씨를 구속,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중국 선양과 단둥에서 5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전자메일을 통해 지령을 받고 조달청 전자입찰 교육 자료 등을 수집·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료를 보면 민간업체의 조달청 입찰 시스템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같은 시기 특정 온라인게임 자동 실행 프로그램 사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금 1억6000만원을 북한 공작원에게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자동 실행 프로그램 관련 불법 사업을 하다가 국내 프로그램의 절반 가격인 북한의 프로그램을 입수하면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공작원을 알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학군단(ROTC) 장교 출신인 전씨는 "쌍둥이를 포함해 4남매를 키우고 있어 중간에 거래를 관두면 밥줄이 끊기게 되니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씨가 중국을 방문해 접촉한 공작원을 '리호남'으로 파악 중이다. 리호남은 옛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대북 공작원으로 알려진 '흑금성' 활동 문건에도 등장하는 인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