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가 이르면 13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192개 세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는 예산안 법정 심사기일 전날인 12월 1일 예산안과 세법을 포함한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일괄 자동 부의돼 조세소위는 일단 열흘 일정으로 세법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서민증세’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 계획대로 마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경제활성화 관련 세법과 담뱃세를 추가 항목으로 넣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법인세 증세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다른 논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초반부터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이 돌아가는 계층이 사실상 부유층에 한정되고, 가업상속 역시 범위가 지나치게 완화됐다는 이유에서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세법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경우 세입 전망도 불투명해져 오는 16일부터 가동되는 예산결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의 예산 증감액 작업에도 혼란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정희수 기재위원장 등 새누리당 일부에선 사견을 전제로 법인세를 한시 인상하는 대신 담뱃세 인상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내놓고 있어, 막판엔 여야 간 주고받기 식으로 절충점을 찾아갈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