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업체 3곳이 소속 판매원들 몰래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후원수당과 관련한 변경사항을 판매원에게 알리지 않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투에버, 하이너스, 에이씨앤코리아 등 3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후원수당은 다단계 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다단계업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이다. 일반 직장인으로 치면 급여와 같은 개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업자가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바꿀 경우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변경 사항을 판매원 전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투에버와 하이너스는 이를 위반했다.
또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 변경사항을 시·도지사에게도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투에버는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3개업체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을 적은 수첩을 발급하도록 한 의무규정도 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