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한국의 팬택이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팬택은 현재 서울에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며 부채 10억 달러와 자산 5억 달러에 대한 파산보호 신청을 전날 미국 조지아주 파산법원에 제출했다.
외국 기업의 파산절차를 다루는 미국 파산법 15조는 기입이 외국에서 받은 법정관리 결정을 미국에서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팬택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미국 파산법원 관리를 받게 된다.
이준우 팬택 대표는 파산보호 신청 서류에서 “지난 2012년 이후 휴대폰 제조업체 간 치열한 경쟁과 시장포화 상태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특히 올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업자 징계로 유동성이 악화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회사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이달 초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팬택 인수 의향서를 접수했으며 이르면 29일 입찰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