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기간 철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해 기차표 암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사업법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알선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11일부터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알선자도 처벌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직장인 박모(44)씨는 이번 추석을 맞아 장거리 운전으로 시골에 내려갈 생각을 하니 걱정부터 앞선다. 지난해 추석 명절 5시간 넘는 운전을 하느라 허리 통증이 이만저만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말을 포함해 5일이나 황금 같은 연휴가 겹치다 보니, 고향에 내려가는 많은 차량과 여행을 가는 차들로 운전 시간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율이 공개된 가운데 추석 연휴 기차표 예매율이 가장 치열한 곳은 전라선인 것으로 분석됐다.
코레일은 지난 8월 27일부터 시작된 추석 기차표 예매율이 58.1%(인터넷 59.8%, 창구 54.5%)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설보다 0.3%P, 지난해 추석보다 0.1%P 증가한 수치다.
코레일에 따르면 추석 연휴
추석 연휴기간 경부·호남선 등 12개 노선에서 모두 103만석의 기차표가 예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4일간 추석 연휴기간 승차권 예매를 한 결과, 경부·호남선 등 12개 노선의 공급좌석 수는 177만2000석으로 이 가운데 예매율은 58.1%(인터넷 59.8%, 창구 54.5%)였다.
이는 올해 설보다 0.3%,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