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석연휴 기차표 암거래 단속 강화

입력 2015-09-23 0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기간 철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해 기차표 암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사업법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알선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11일부터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알선자도 처벌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암거래 당사자는 물론 이를 중계한 인터넷카페와 사이트, 앱 운영자도 처벌받는다.

국토부는 암표 단속과 함께 역사와 열차내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철도차량 점검·정비 상태와 열차고장 등에 대비한 복구 인력·자재 준비상황 등을 특별 점검하고 미비점은 추석 연휴 전까지 보완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기간 철도를 이용하면서 성범죄·절도 등 범죄를 목격하면 전화(☎1588-7722)와 철도범죄신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63,000
    • +2.27%
    • 이더리움
    • 4,328,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480,000
    • +3.78%
    • 리플
    • 632
    • +3.61%
    • 솔라나
    • 201,300
    • +4.84%
    • 에이다
    • 524
    • +4.59%
    • 이오스
    • 737
    • +6.5%
    • 트론
    • 184
    • +1.66%
    • 스텔라루멘
    • 127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350
    • +3.46%
    • 체인링크
    • 18,500
    • +5.29%
    • 샌드박스
    • 430
    • +7.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