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과 ‘6년 단기임대 도입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약 2주 남겨둔 국회가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번 주 여야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도입’ 등 굵직한 현안을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 작업에 착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과정에서 사업 승인 전에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한 임대단지를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동산 입법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국토위는 반쪽 출범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도 국토교통부 장·차관 불참으로 파행됐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집주인)이 '세금 폭탄' 우려를 덜었다. 임대사업자 등록 강제 말소 위기에서 벗어난 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틈새시장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층 이상 보유자도 임대사업자" 관련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말소 위기서 벗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주 아파
여야가 13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나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관련 세법 개정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간 주택 임대료 카드 납부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논의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진행됐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 분야에서는 임대료 신용카드 납부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거래 투명성과 세수 확보를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전국의 영구 임대주택과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총 28만3522세대가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의 시설개선사업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앞으로 다가구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임대주택법을 반영해 준공공임대주택에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이 포함되도록 고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을 ▲ 지하층을 뺀 층수가 3층 이하 ▲ 1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
국회의원 출신으로 23일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의 그간 정책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조세연구원장 출신의 유일호 국토부 장관의 경우 내정 당시 정책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른 과열양상을 연착륙시킬 책무를 의식한 유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9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77건으로, 의원입법 75건, 정부입법 2건이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장기화 속에 메르스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책을 손질하는 법안이 이번 주에도 10건이나 쏟아져나왔다.
새누리당 경대수, 박인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김용익, 박광온 의원이 각각
다가구주택이 면적에 상관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포함한 56개 안건을 의결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전용면적 85m²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앞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다가구 주택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없애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그동안에는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주택 크기가 85㎡ 이하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전보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 9·1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사업자가 1가구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정식 등록할 경우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상승률을 연5% 이내로 제한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된다. 이 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도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고 밝혔다.
준공공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안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와 해당 물량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인근 지역 비슷한 주택의 시가(평균 실거래가) 이하로 정하도록 했다. 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는 공공이 보유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이른바 ‘프랜차이즈법’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경제민주화 3개 법안의 국회 처리는 불발됐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사업장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의 5% 이내로 했다. 중소기업
재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재 주택시장 침체 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일시 중지하는 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2년간 부과 중단 등 핵심 법안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안들은 12.7, 5.10 등 정부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데다, 정부 우선 처리법안으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반대가 심해 이들 법안은 올해 안에 처리가 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