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입력 2024-09-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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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과 ‘6년 단기임대 도입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진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시장이나 군수 등 지역자치단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단 평가가 나온다.

회의가 끝난 후 국토위 소속 한 여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도시정비법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6년 민간 단기임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단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됐다. 또 당초 법안에 포함돼 있었던 ‘임대의무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유형 신설 조항’은 정부 측의 반대로 제외됐다.

국토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현재 빌라 공급의 경우 단기 비아파트 임대사업 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매물이 안 나오는 상태”라며 “아파트가 아닌 그 외의 임대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 (법안 통과에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15년 장기임대 도입’과 관련해선 “정부가 얼마 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20년짜리 장기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과 맞물려서 혼란이 있었다”라며 “정부 측에서 반대를 해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도시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당의 1호 법안에 해당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1·10 대책, 8·8 주택공급대책)에도 일부 포함되는 내용이다. 앞서 당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 등이 대표발의하고 여당 의원 전원(108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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